부채·재해로 어려운 농가에 경영 정상화 지원
농지 매입 후 재임대…최대 10년 영농 지속 보장
농업인 최대 15억원 지원…환매권으로 재기 발판 마련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지사장 오갑진)가 부채 증가나 자연재해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농업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경영회생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가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해 매입 대금으로 농가의 부채를 상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후 해당 농가는 매각한 농지를 다시 임차해 영농을 계속할 수 있으며, 경영 여건이 회복되면 환매권을 행사해 농지를 다시 매입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영농경력 2년 이상인 만 69세 이하 농업인으로, 자연재해 피해율이 50% 이상이거나 부채가 4천만원 이상인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한도는 농업인의 경우 최대 15억원, 농업법인의 경우 최대 20억원이다. 매입 대상은 전·답·과수원 등 농지와 이에 부속된 농업용 시설이며, 농지 매입가격 한도는 ㎡당 6만원이다.
공사는 매입한 농지를 해당 농가에 7~10년간 임대해 안정적으로 영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대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하며, 환매가격은 환매 시점의 감정평가 금액과 정책요율(2%)을 적용한 금액 가운데 낮은 금액으로 결정된다. 다만 부분 환매의 경우에는 감정평가 금액이 환매가격으로 적용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054-870-0507)를 방문하거나 농지은행 대표전화(1577-7770)를 통해 지원 자격과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 관계자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이 농지를 잃지 않고 안정적으로 영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활용해 경영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