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수순' 홈플러스 사태에 대구시도 난감

입력 2026-07-07 16: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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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 대상 법인 소멸 시 사용허가 자연 실효
사용자는 공유재산법 따라 원상 복구해 반환해야
시 "별다른 손상 없어…물품 정리 시 반환 가능"

대구 달서구 홈플러스 성서점. 정은빈 기자
대구 달서구 홈플러스 성서점. 정은빈 기자

홈플러스가 청산 직전까지 몰리면서 대구시가 소유 부동산인 '홈플러스 성서점'의 새 활용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홈플러스 파산이 확정될 경우 연면적 7만7천㎡ 규모에 이르는 성서점 건물이 통째로 '공실'이 되기 때문이다.

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즉시항고 기한인 오는 20일까지 회생자금 조달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홈플러스는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 파산 시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처분·배당을 진행하며, 점유 중인 임차건물 퇴거·인도 절차에 따라 공유재산 반환이 이뤄지게 된다.

7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공유재산 사용허가 대상인 법인이 파산·청산 절차를 밟고 소멸할 경우 사용허가는 법적 주체의 상실로 인해 자연 실효된다. 사용허가가 종료되면 사용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원상 복구해 반환해야 한다.

홈플러스 성서점은 대구 도시철도 2호선 용산역 역세권 개발 과정에 지어져 2002년 12월 문을 열었다. 당시 대구시와 홈플러스는 용산역 주변에 공공시설인 환승주차장과 공원을 지어주는 조건으로 2052년까지 50년간 시유지를 사용한다는 협약을 맺었다.

이후 홈플러스 대주주가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국내 투자기업으로 바뀌자 대구시는 2017년 협약내용을 변경하면서 건물을 기부채납 받았고, 건물평가액에 상응하는 기간(8년 6개월) 동안 무상 사용한 뒤 1회에 한해 10년간 유상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10월 무상 사용기간이 만료된 데 따라 연간 사용료 약 51억2천만원을 지급하고 달서구의 성서점을 운영해 왔다. 사용료는 건물 표준시가의 5%와 토지 공시지가의 3.62%를 더한 값이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오는 2035년 10월까지 성서점을 사용할 수 있게 됐지만 회사의 파산 가능성이 커지면서 건물을 비우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홈플러스 성서점은 지하 4층~지상 1층, 연면적 7만7천918㎡ 규모에 이르는 대형 매장이다. 대구시는 현재 건물에 별다른 파손이나 손상이 없어 물품만 정리되면 반환이 가능한 상태로 파악했다.

홈플러스가 파산 수순을 밟더라도 청산 절차를 마무리하고 재산을 회수하기까지 적잖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대구시는 보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향후 활용방안은 시간을 두고 고민할 부분"이라면서 "법인이 해산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향후 상황을 보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구 달서구 홈플러스 성서점. 정은빈 기자
대구 달서구 홈플러스 성서점. 정은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