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은 2심 판결 후 상고 안해
축구선수 손흥민을 상대로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받아낸 여성과 추가로 돈을 요구하려 한 남성 공범에게 선고된 실형이 모두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갈 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양모씨의 형은 이보다 앞서 확정됐다. 공갈과 공갈 미수 혐의로 기소된 양씨는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양씨는 2024년 6월 손흥민에게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흥민은 해당 사실이 알려질 경우 사회적 평판과 선수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해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연인 사이였던 양씨와 용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에게 폭로하겠다고 위협하며 7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실제로 돈을 받지는 못해 공갈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두 사람을 구속기소했다. 같은 해 1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손흥민)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씨에게 징역 4년, 용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 판단에 사정 변경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증거 관계, 범행 결과 등을 볼 때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두 사람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