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축소 보고 안 받았다던 노태악, 6개월 전 보고받아"

입력 2026-06-19 22: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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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관련 내용 별도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중앙선관위로부터 관련 자료 받아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에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50% 축소 인쇄 지침'이 선거 6개월 전 이미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는 노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사전에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중앙선관위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선관위원 및 상임위원이 지방선거 투표용지 제작 및 배포와 관련한 의사결정 및 논의, 결재한 내역 일체' 관련 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편람 개정 사항은 2025년 11월 24일 개최한 제15차 위원회 회의에 보고된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개정 사항 검토안'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 편람 개정 사항에 지방선거의 경우 투표용지 인쇄매수를 하한 50%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해당 회의에 노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이 참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중앙선관위의 답변을 종합해보면, '50% 축소 인쇄 지침'은 종합관리지침과 절차사무편람이 개정된 시점보다 약 2주에서 한 달 앞선 회의에서 이미 노 전 중앙선관위장에게 보고된 것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다만 중앙선관위는 김 의원에게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 '지방선거의 경우 50%(하한)' 내용은 42쪽 분량 중 1쪽 미만 정도였고, 해당 내용을 별건으로 보고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별도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당초 중앙선관위는 '제9회 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을 지난해 12월 10일 사무총장 전결,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을 같은 달 24일 선거정책실장 전결을 통해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췄다고 밝힌 바 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 역시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에 대해 지침 시행 전에 보고 받은 바가 없다고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노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진상규명위에서마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거짓 증언으로 국민을 기만했다"며 "노태악 등 선관위 고위 관계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한 진상규명위 조사의 한계 또한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노 전 위원장의 신병확보를 위한 구속수사뿐 아니라 위 상임위원 등 선관위 고위 책임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경질 및 강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