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의 인기가 뜨겁다. 무너진 교권과 학교 안팎의 잔혹한 범죄를 다룬 이 드라마는 극적인 각색을 감안하더라도, 현실의 교육 붕괴를 생생하게 투영하며 시청자들의 큰 공감을 얻고 있다. 필자 역시 교육현장의 단면을 어떻게 묘사했을지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시청을 시작했다가, 실제 발생했던 사건들을 연상시키는 에피소드들에 몰입해 단숨에 전편을 보게 되었다.
극 중 체벌과 물리력을 행사하는 '교권보호국'의 등장은 현실에선 불가능한 판타지다. 그러나 드라마에서 정작 부러운 점은 따로 있었다. 교권보호국 감독관들이 아무런 걸림돌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준 '교육부의 강력한 의지'와 '초법적 입법 시스템'이다. 현실에서는 이조차 판타지에 가깝다는 사실이 못내 씁쓸했다. 드라마 속 에피소드를 보며 몇 년 전 악성 민원으로 생을 마감한 서이초 교사의 비극이 겹쳐 아픔이 밀려왔다. 극 중 교사는 교권보호국의 적극적인 개입 덕분에 불행한 결말이 아닌 해피엔딩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왜 우리는 비극적인 사건을 겪고도, 여전히 현실의 답답함을 드라마를 통한 대리만족으로 달래야만 하는가.
현실의 갈증을 반영하듯 최근 일부 교육감 당선인들은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시청자들 역시 즉각적인 제재와 제한 없는 교육활동 보호의 필요성에 동조할지 모른다. 그러나 제대로 된 법적·제도적 인프라 없이 일개 교육청 산하에 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지금의 시스템 안에서라면 감독관의 정당한 지도는 당장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것이고, 교육청은 줄소송으로 마비될 것이며, 해당 공무원은 법적 구속을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기구 신설에 앞서 현재 교육현장에서 작동하는 입법과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는 것이 우선이다. 서이초 사태 이후 쏟아진 이른바 '교권보호 5법' 등은 미봉책에 그쳤다. 공교육이라는 거대한 국가 시스템 내에 마땅한 보호막이 없다 보니, 학교 구성원들은 철저히 '개인'으로 파편화되어 각자도생하고 있다. 그 결과 교육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교사, 학습권을 침해당하는 학생, 학교를 불신해 변호사부터 선임하는 학부모가 양산되는 역설이 발생한다.
학교폭력법은 교육적 해결 대신 개인 간의 사법적 전면전을 부추기고, 악성 민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학부모의 정상적인 상담마저 '악성'으로 치부되기 일쑤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교권 침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없다 보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실 속 교사와 무고한 학생들이 짊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시스템을 점검하고 입법을 이끌어야 할 교육부는 여론의 눈치만 보고 있으며,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는 침묵으로 일관한다.
이 모든 피해는 결국 미래 세대와 사회 전체의 몫으로 돌아온다. 우리는 이미 드라마 '참교육'을 통해 목격했다. 개인은 힘이 없으며, 강력한 의지를 가진 국가 기관이 시스템으로 보호하지 않는 한 결코 진정한 교육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극 중 '촉법소년' 에피소드는 우리 사회가 교육을 대하는 비겁한 태도를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아이라는 이유로 잘못에 책임을 묻지 않는 방관은 비단 촉법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날 교실 속 아이들에게 자신의 권리만큼 타인의 권리도 소중하며,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가치를 가르치지 못하는 현실을 어른들은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안 된다.
이제 정부와 국회, 교육부는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 진정한 '참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결국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이들의 강력한 의지'와 이를 뒷받침할 입법이다. 지금이라도 국가가 책임지는 안전하고 견고한 공교육 시스템 구축에 전면 착수해야 할 때다.
이보미 대구교사노동조합 위원장·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