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신규 보증 재보증비율 50%→30% 인하
전액보증 원칙적 폐지…2030년까지 부실채권 2조2천억원 정리
코로나19 시기 확대된 보증 지원의 후유증으로 지역신용보증제도의 부실이 커지자 정부가 보증체계 전면 개편에 나선다. 오는 8월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부실을 보전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재보증비율이 신규 보증분부터 현행 50%에서 30%로 낮아지고, 9월부터는 보증액 전부를 보장하는 전액보증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부실채권 2조2천억원을 정리하고, 보증 부실 수준을 나타내는 대위변제율을 지난해 5.07%에서 3.2%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비수도권 보증 공급 비중도 지난해 65.4%에서 2030년 70%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지역신용보증제도는 외환위기 이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00년 도입됐다. 이후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설립됐고, 2004년에는 지방정부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중앙정부가 일부 보증을 다시 보증하는 재보증제도가 마련됐다. 현재 약 130만명의 소상공인이 지역신보 보증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소상공인의 약 17%에 해당한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전액보증 확대, 만기 연장, 심사 간소화 등 특례조치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부실이 빠르게 누적됐다. 대위변제율은 2021년 1.01%에서 2024년 5.66%까지 치솟았고, 올해 4월 기준 4.59%로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역신보의 손실을 보전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재정 건전성 악화가 두드러졌다. 중앙회가 지급한 손실보전금은 2021년 2천325억원에서 지난해 1조2천381억원으로 5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중앙회 기본재산은 6천114억원에서 2천204억원으로 급감했다. 반면 지역신보 기본재산은 4조6천580억원에서 5조9천310억원으로 증가해 중앙회와 지역신보 간 재정 부담의 불균형이 심화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우선 보증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평균 94.3% 수준인 보증비율을 내년 말까지 90%로 낮추기로 했다. 전액보증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재해보증, 저신용자 지원 등 정책적 필요성이 큰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재보증제도도 손질한다. 오는 8월부터 17개 지역신보가 신규 공급하는 보증에 대한 재보증비율은 30%로 낮아진다. 다만 중·저신용자 보증은 50~60% 수준을 유지해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보증 한도를 결정할 때 보증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새로 도입하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재보증이 적용된 보증업무를 점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부실채권 정리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2030년까지 회수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부실채권 2조2천억원을 정리해 약 13만개 사업체의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부실채권 소각 요건은 대위변제 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 지역신보 자체 소각 규모를 기존 8천억원에서 1조1천억원으로 확대한다.
나머지 부실채권은 새출발기금 매각 7천억원, 새도약기금 매각 3천억원, 기타 방식 1천억원 등을 통해 정리할 예정이다.
재기 지원책도 함께 추진된다. 신용정보 등록이 해제된 소각기업에는 신규 보증을 허용하고,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받은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도 채무 감면 또는 면제 방안을 검토한다. 자연재해로 직접적인 재산 피해는 없지만 매출 감소를 겪은 소상공인을 위한 간접 재해피해 특례보증도 신설된다.
이와 함께 신용취약계층과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1천7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지역 맞춤형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지역특화보증 공모제'를 도입해 2030년까지 2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위한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대출'도 2천억원 규모로 운영한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매출과 고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성장형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기업당 최대 8억원으로 제한된 보증한도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올해 4분기까지 관련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개정이나 행정조치로 가능한 과제는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