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역에서 생산된 참외가 전국적 명성을 지닌 성주참외로 둔갑해 유통되려는 정황이 포착되어 성주지역 참외농가들이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11일 오전 9시 20분쯤 대구 달성군 하빈면에서 갓 수확한 참외바구니를 실은 트럭 1대가 대구 달성군 하빈면에서 낙동강 성주대교를 건너 성주군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해당 차량은 이후 성주군 선남면에서 어디론가 사라졌다.
이 장면을 본 성주참외 농민들은 하나같이 "박스갈이(산지 둔갑)를 위한 반입 아니겠느냐"고 의심했다.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참외를 성주로 들여와 성주참외 상자에 담아 포장하면, 소비자는 원산지를 구분하기 어렵고 감쪽같이 성주참외로 유통되기 때문이다.
한 농민은 "타 지역 참외를 성주로 반입할 때는 보통 탑차를 이용하거나 덮개를 씌워 운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확한 참외가 훤히 보이는 상태로 대낮에 이동하다니 간도 크다"며 혀를 찼다.
농민들은 일부 부도덕한 상인이나 농가가 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이 같은 불법 박스갈이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성주참외는 전국 참외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표 농산물로, 다른 지역 참외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성주참외는 2005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농산물 지리적표시 제10호'로 등록됐다. 이는 성주 특유의 기후와 토양, 축적된 재배기술과 오랜 역사 등 지리적 특성에서 비롯된 우수한 품질과 명성을 국가가 공식 인정하고 보호하는 제도다. 이처럼 독보적인 브랜드 가치와 높은 당도를 자랑하기에, 성주참외는 시장에서 타 지역 생산품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
그러나 이러한 산지 위조 및 혼합 행위는 엄연한 범죄다. 현행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르면,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산물에 '성주참외'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그리고 다른 지역 농산물을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 등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성주참외 농가들은 "일부의 눈앞 이익을 좇는 불법 행위가 수천 농가가 피땀 흘려 쌓아온 성주참외의 명성과 소비자 신뢰를 한순간에 훼손할 수 있다"며, "관계기관은 이번 정황에 대해 철저한 단속과 조사를 벌이고, 유통 과정의 관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