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아내 머리채 잡은 가정폭력 상습범, 아내는 "처벌 원치 않아"…왜?

입력 2026-06-09 18:56:04 수정 2026-06-09 19: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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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현관 손잡이, CCTV 부수기도
아내 "자녀 부양 문제 때문에"…법원, 집행유예 선고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식당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도주했다가 집에 돌아와 집기를 부순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남편은 이미 10차례 이상 가정폭력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지만, 아내는 '자녀 부양 문제'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남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상습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울산 한 식당에서 아내의 머리를 때리고,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식당에서 나온 뒤에는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25m가량을 끌고 가면서 또 머리를 때린 혐의도 있다.

A씨는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자 일단 도망친 뒤, 다시 귀가해 현관 손잡이와 폐쇄회로(CC)TV를 부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A씨는 아내에게 이쑤시개를 가져달라고 요구했으나, 아내가 "왜 맨날 나에게 이런 걸 시키느냐"며 자신을 째려본 것에 화가 나 폭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조사 중 A씨가 이미 가정폭력으로 10차례나 처벌 받은 사실 또한 드러났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자녀 부양 문제 때문에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구금 기간 반성한 것으로 보이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가정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