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고액 급여·부정대출·장례식장 수익금 개인 관리 등 문제 고발
병원 측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적법 절차 운영" 강조
경북 영천에 있는 한 의료법인 요양병원과 법인 이사장 등을 둘러싼 부정대출 및 자금 유용 등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제보자 A씨 등에 따르면 해당 요양병원은 2023년부터 법인 이사장 B씨와 행정원장인 배우자, 지하 장례식장 대표인 B씨 아들과 친인척 등이 병원 내 주요 보직을 맡아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운영 과정에서 배우자와 친인척 등이 고액의 급여를 받아왔고 일부는 병원 내 편의시설 이용해 별도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1월 기준 법인 이사장 B씨는 2천600만원, 배우자인 행정원장은 850만원, 친인척인 행정부장은 500만원 등의 월급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행정부장의 경우 병원 1층에 매점을 운영하며 추가 소득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계 당국에서 B씨를 비롯해 친인척 등에 대한 과도한 급여 지급 문제를 두고 5차례의 시정명령을 통보했으나 시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A씨 주장이다.
특히 B씨는 2023년 법인 인수 과정에서 직전 이사장의 미지급 퇴직금 규모를 10배가량 부풀리고, 의료품 납품 거래처의 미수금 채권 등을 포함한 허위 채권을 이용해 2024년 말쯤 10억원대의 금융권 부정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관리감독기관인 경상북도 관련부서의 채권 발행 승인 절차를 두고 적법성 여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B씨 아들 명의로 된 지하 장례식장 운영을 두고서도 보증금 및 수익금 정산 과정에서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가 사용되는 등 수억원대 이익금을 B씨가 개인적으로 관리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제보자 A씨는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해당 의료법인 및 장례식장에서 일하며 내부 운영 과정의 비리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경찰 등 관계 당국에 고발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요양병원 관계자는 "A씨 자신이 일으킨 각종 문제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라며 "병원 운영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있으며 친인척 고용 역시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등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매일신문은 보다 구체적 해명을 듣기 위해 해당 요양병원 행정원장 등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