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현 산청군수후보, "농어촌 기본소득 공약, 산청군수·군의장·농어촌기본소득운동 경남공동대표와 충분히 소통했다" 주장

입력 2026-06-02 22: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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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림 후보 측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강력 법적 대응

유명현 국민의힘 산청군수 후보 모습. 유명현 후보 캠프 제공
유명현 국민의힘 산청군수 후보 모습. 유명현 후보 캠프 제공

유명현 국민의힘 산청군수 후보 캠프는 농어촌 기본소득공약과 관련해, 최 호림 후보의 '산청군수 및 산청군의회의장과의 소통 부재'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밝히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밝혔다.

유 후보 캠프는 2일 "상기 공약은 산청군수와 군의회의장과 이미 충분히 소통했음에도 불구하고 최호림 후보 측의 소통 부재 주장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해 선거 결과에 악영향을 미치기 위한 허위사실 유포에 불과하다"며 정면 반박했다.

또한 유 후보의 공약을 '환경파괴적 공약'이라 규정한 데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유 후보 캠프는 "상대 후보 측의 근거없는 주장은 자신의 공약에 대한 이해 부족에 불고하다"며, "산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 지역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한 '발전적 공약'까지도 일방적으로 '환경파괴적 공약 남발'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산청의 발전을 위한 올바른 공약을 악의적으로 폄훼하는 행위야말로 산청의 발전을 가로막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밝혔다.

또 유 후보는 지난해 산청군수와도 해당 사안에 대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뜻을 전달한 바 있고, "이미 산청군의회의장과는 수차례에 걸쳐 소통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최 후보의 소통 부재 주장은 근거 없는 낭설"이며 "이는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 범죄임"을 강력히 경고했다.

특히, "현 민주당 군의원후보인 전 농어촌기본소득운동 경남공동대표와도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의 당위성에 대해 그 동안 긴밀하게 소통해왔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 측은 최호림 후보가 유세 차량을 동원해 이런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에 대해 최 후보 스스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경고했다.

유명현 후보 캠프 관계자는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유세 차량을 동원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이런 허위사실을 공표한 선거운동원은 물론, 이를 방조한 최호림 후보 역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앞으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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