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 숨어든 '여장남자', 6시간 동안 불법 촬영…구속 송치

입력 2026-06-02 21:46:08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찰 이미지.
경찰 이미지.

여장을 한 채로 영화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들의 신체를 수시간 동안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상태로 넘겨졌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영화관 여자 화장실에서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밀어넣는 수법으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오후 3시쯤부터 약 6시간 동안 칸막이 안에 숨어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서 한 피해자에게 발각된 A씨는 곧바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는 가발과 가슴 보형물, 모자를 착용하는 등 여장을 한 상태였다. A씨 휴대전화에선 사진·동영상 등 불법 촬영물 100여개가 발견됐다.

A씨는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등 여죄를 파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