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선관위, 군의원선거 관련 제3자 기부행위 혐의 50대 고발

입력 2026-06-02 14: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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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성주군의원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를 위해 식사대금을 제공한 혐의로 A(50대·남) 씨를 2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9일 선거구민과 선거구민의 연고자 등 16명이 참석한 식사 모임을 직접 주최하면서, 당시 성주군의원선거 예비후보자였던 B 씨를 초청해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고 식사대금 약 50만원을 현금으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성주군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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