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확인 실효성 논란
대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가 사촌의 신분증을 제시했는데도 별다른 제지 없이 투표가 진행되는 일이 발생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 조치를 통해 실제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장했지만, 투표 본인 확인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9일 오전 A씨는 대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사촌 B씨의 신분증을 제시한 뒤 투표했다.
거동이 불편한 B씨는 요양보호사와 A씨와 함께 투표소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의 신분증을 갖고 있던 A씨가 먼저 투표소에 들어가 해당 신분증을 제시한 뒤 투표했다. 이후 10여분 뒤 B씨가 투표소에 들어갔다. 하지만 전산에는 B씨가 이미 투표한 것으로 처리돼 있었다. 결국 B씨는 당일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선관위는 현장 확인 과정에서 A씨와 B씨를 구분하지 못한 데서 착오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의 외모가 비슷했고 주소도 유사해 담당자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B씨가 보행 보조기구를 사용할 정도로 거동이 불편해 A씨가 신분증을 챙기고 있었고, 먼저 투표소에 들어가 투표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A씨와 B씨의 생김새가 많이 닮았고 주소도 비슷해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밝혔다.
사전투표소에서 이뤄지는 지문 인식 절차가 주민등록시스템과 연동되는 방식이 아닌 점도 이번 사례에서 본인 확인 실효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 참여 전 신분증 확인과 지문 인식을 하지만, 지문 인식이 주민등록시스템과 연동돼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아니다"라며 "지문 인식은 투표 참여 기록을 남기기 위한 용도"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후 행정 처리를 통해 B씨가 다음 날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이미 투표를 마친 A씨에 대해서는 다른 사전투표소나 본투표일에 추가로 투표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상 제한 조치를 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B씨는 투표권이 있음에도 행사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A씨는 이미 투표했기 때문에 추가 투표가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상 조치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