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만원에 사서 10만원 환불?"…'카드깡' 우려에 스타벅스 무기명 카드 판매 중단

입력 2026-05-29 0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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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26일 스타벅스의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26일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과 관련,

'탱크데이' 행사 논란을 겪었던 스타벅스코리아가 다음 달부터 일정 기간 스타벅스 카드 잔액을 전액 환불해주기로 하면서, 이를 이용한 이른바 '카드깡'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스타벅스는 무기명 실물카드 신규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스타벅스는 28일부터 6월 14일까지 전국 매장에서 무기명 실물카드 판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e-카드 교환권을 무기명 스타벅스 카드로 전환해주는 서비스도 같은 기간 운영하지 않는다.

특히 10만원권은 모든 판매 채널에서 중단되며, 1만~7만원권은 플랫폼별로 제한 범위가 다르게 적용된다.

케이티알파의 '기프티쇼 비즈'는 이날부터 10만원권뿐 아니라 전 금액대 스타벅스 e카드 교환권 판매를 멈췄다. 11번가와 옥션, 지에스앤쿠폰 등 주요 플랫폼 역시 10만원권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이번 조치는 스타벅스가 오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기존의 '60% 이상 사용' 조건 없이 카드 잔액 전액을 환불해주기로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 거래를 막기 위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중고거래 플랫폼과 기프티콘 거래 시장에서는 차익을 노린 거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당근마켓 등에는 정상가의 80~90% 수준에 스타벅스 카드를 매입하겠다는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 "스타벅스 카드 91%에 삽니다"라는 글에는 10만원권을 9만1000원, 5만원권을 4만500원에 사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환불 정책을 통해 전액 돌려받을 경우 각각 수천 원대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동안 스타벅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라 카드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했을 때만 잔액 환불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최근 '탱크데이' 논란 이후 환불 요청이 급증하자 소비자 불편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환불 기준을 완화했고, 이에 따라 전액 환불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스타벅스 카드 이용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환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후 7영업일 이내 환불이 이뤄진다. 앱에 등록되지 않은 무기명 실물카드는 매장에서 직접 환불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