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신고하고 포상금도 받고

입력 2026-05-28 15: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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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해양오염 신고 포상금제 운영

울진해양경찰서. 매일신문DB
울진해양경찰서. 매일신문DB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해양오염 예방과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해양오염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선박이나 해양시설 등에서 오염물질(기름, 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바다에 유출된 오염물질을 발견해 신고하고, 행위자가 적발돼 단속·처분 등이 이뤄졌을 때 신고자에게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는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긴급 신고번호 119를 통해 신고하거나 가까운 해양경찰서, 파출소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온라인(국민신문고) 신고도 가능하다.

해경은 해양오염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해양오염 피해를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문석 울진해경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오염물질을 바다에 몰래 버리는 행위자를 특정해 신고할 경우 뿐만 아니라 해양오염사고 적발에 결정적인 신고를 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해양오염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 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