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집마다 돌며 현금"…청도 군수선거 금품 혐의 김하수 후보 측근 부부 긴급체포

입력 2026-05-26 16:49:16 수정 2026-05-26 17: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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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이 청도군수 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I 생성이미지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이 청도군수 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I 생성이미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청도에서 군수 선거와 관련해 유권자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로 60대 부부가 경찰에 고발됐다.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호별방문 방식으로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김하수 후보 측근으로 알려진 A씨(60대·남)와 배우자 B씨(60대)를 26일 경상북도경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차량을 이용해 선거구 내 가정 4곳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공한 현금 액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 부부는 선관위 조사를 받은 뒤 선관위의 협조 요청에 따라 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긴급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 선거운동을 위해 집집마다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부정선거운동죄로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투표 행위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돈이나 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 매수 및 이해유도죄가 적용돼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청도는 금권선거의 아픈 기억을 안고 있는 지역이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선출된 군수가 잇따라 금품 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으면서 세 차례 재선거를 치렀고, 당시 사건은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대표적 금권선거 사례로 기록됐다. 18년이 지난 지금도 청도에서 금품 제공 혐의가 다시 불거지면서, 지역사회의 선거 풍토 개선이라는 과제가 여전히 진행형임을 보여준다.

이번 행위가 이뤄진 24~25일은 선거일을 코앞에 둔 공식 선거운동 기간과 맞물려 있다. 선거 막판 표심을 겨냥한 금품 살포 시도가 실제로 적발됐다는 점에서, 남은 기간 추가 위법 행위 단속에도 비상이 걸렸다.

한 선거법 전문 변호사는 "호별방문과 금품 제공이 결합되면 단순 위반을 넘어 선거의 공정성 자체를 흔드는 사안으로 다뤄진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처벌 수위가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무소속 박권현 후보는 "걱정하던 사태가 결국 터졌다"며 "오는 28일 예정된 TV토론회에서 이 모든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