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
검찰이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가수 김완선 씨를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수원지검 형사5부(정지영 부장판사)는 지난 달 10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해 고발당한 뒤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기획사를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정상참작 등을 이유로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앞서 김씨는 2020년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담당 부처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됐다.
관련법은 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등록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씨는 앞서 한 시민으로부터 "김씨의 기획사가 당국에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고발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