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중심 규제 혁신' 한국가스공사, 배관시설이용규정 개정으로 '편의성' 향상

입력 2026-05-15 15: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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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본사 전경. 한국가스공사 제공
한국가스공사 본사 전경. 한국가스공사 제공

한국가스공사는 배관망 이용 제도를 새롭게 정비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설 이용자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개편한 이번 제도는 두 차례의 설명회와 다섯 차례의 개정협의회를 통해 접수받은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마련했다.

우선 신규 사업자의 큰 부담이었던 시운전 기간 내 인출계약용량 초과 가산금을 전격 면제했다. 또 보증금 면제 증빙을 위한 신용평가서 제출 요건도 매년 2건에서 1건으로 축소했다.

또 현장 편의 증진을 위해 인입가스 중복되는 품질검사를 생략, 천연가스 산지 변경 시 인증기관 기본 분석 검사 횟수도 줄였다.

이에 더해 이용자의 액화천연가스(LNG) 재고관리 기준과 통일하기 위해 정산 기준시간을 오전 6시에서 자정으로 조정하는 등 현장 밀착형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또 배관망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진행했다.

공사 물량의 무단 사용을 막기 위해 무단 사용 시 요금을 2배 부과하기로 했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용자와 지속적으로 소통 편의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보다 합리적인 배관망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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