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상표와 생산자를 표기한 수박이 최소 5년 이상 불법 유통된 것으로 추정
경북 고령의 명품 '우곡그린수박'의 상표를 도용한 수박이 대구경북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불법 유통되고 있어 고령지역 수박 농가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9일 고령우곡그린복합영농조합법인에 따르면 최근 대구경북 농협 하나로마트 등지에 우곡수박 판로개척을 위해 상담을 벌인 결과 이미 우곡수박을 판매하고 있다는 답을 받았다.
조합법인 관계자가 확인한 결과 해당 수박은 우곡그린수박 라벨지가 붙어 있었지만, 라벨지에 표기된 생산자는 이 법인 조합원이 아닌데다 생산연도도 올해가 아닌 2021년도로 표기돼 있었다. 라벨지에 적힌 생산자 연락처는 연결이 되지 않는 번호로 나타났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우곡수박 라벨지에 표기된 생산자와 생산자 연락처가 모두 가짜인데다 생산연도도 도용된 것으로 미뤄 최소 5년가량 불법 유통된 것으로 예상된다.
매일신문 취재진은 지난 9일과 10일 포항청과, 대경사과원예농협 포항공판장, 포항농협 농산물공판장 등 포항농산물도매시장 내 도매업소 6곳을 비롯해 포항시 A농협 하나로마트, 영덕군 3개 농협 하나로마트 등 10곳에서 우곡수박의 상표를 도용한 수박이 대량 유통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곳에서 만난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도매업소는 농가와 계약 구매했다는 차량이 우곡수박을 포항 공판장으로 실어와 경매를 통해 입찰 받은 뒤 판매하고 있었고, 농협 하나로마트는 공판장 내 도매업소에서 개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유통을 관리하는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주체들은 상표를 도용한 우곡수박 유통 자체를 몰랐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수박 판매와 입고의 경우 생산지별이 아닌 전체로 관리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 제품에 대한 현황 파악이 쉽지 않다"며 "만약 가짜 상표를 부착한 제품이 들어오고 있다면 농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전반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고 했다.
도매업 한 관계자는 "공신력 있는 공판장에서 물건을 경매받기 때문에 라벨이 주는 신뢰를 믿고 거래하고 있다"며 "가짜 라벨이 버젓이 붙어 유통된 제품이라면 우리는 물론이고 전체 소비자를 속이는 것이어서 하루빨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곡수박은 고령군 우곡면 낙동강 유역의 비옥한 사질토양에서 재배돼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 출하되는데, 당도가 높고 과육이 단단해 2011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지리적표시등록 제73호를 획득한 명품 수박이다. 현재 우곡수박 판매가는 8kg 3만6천원대(택배비 미포함), 6kg 3만2천원대(택배비 미포함)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