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찰 교통안전심의위원회 통과…도색 작업 거쳐 이달 중 변경 노선 운행
수성구, 이용률 제고 기대감…"배부 전단 배포 등 홍보 확대"
대구 수성구 범물동 주거지역에 운행 중인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매일신문 4월 22일 보도 등)은 마지막 절차인 경찰 심의까지 통과하면서 이르면 이달 중 바뀐 노선으로 운행을 개시한다.
10일 대구시와 수성구청 등에 따르면 수성경찰서는 지난 7일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성구 범물동 주거지 일대 횡단보도 신설 안건을 가결했다.
수성구청은 지난 2월 수성경찰서에 DRT 노선 변경에 따른 횡단보도 2곳을 설치하는 내용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고 협의를 이어온 바 있다. 이번 DRT 노선 변경에 따라 신설이 필요한 횡단보도는 ▷수성하늘채르레브(2개) ▷진밭골야영장(1개) 등 2곳 3개 지점이다.
횡단보도 신설은 경찰청 훈령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수성구 범물동 일대에는 DRT 노선 변경에 따라 정류장 위치가 아파트 정문에서 후문 건너편으로 바뀌면서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서는 횡단보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진밭골야영장도 정류장 1곳이 신설되면서 횡단보도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중교통 취약지 주거지원형 DRT는 지난해 6월부터 수성구 범물동과 북구 연암서당골 일대에 각각 15인승 쏠라티 2대씩 모두 4대가 평일 운행 중이다.
사업초기에 북구의 경우 하루에 약 100명이 탑승했지만, 수성구의 DRT 승객수는 북구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는 등 이용률이 저조했다. 이에 운영 한 달 만에 노선을 변경해 서비스 구역을 주거지 안쪽까지 확대하자는 논의가 제기됐다.
올 초 DRT 운영기관인 대구교통공사는 범물동 주거지역 DRT 노선을 변경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스마트 실증(대구형 DRT 운행 실증) 사업 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지난 2월 20일 국토부는 '규제샌드박스' 사업 심의를 거쳐 시에 승인을 통보하면서 노선 변경 절차에 속도가 붙었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수성구청 측의 횡단보도 도색 작업과 정류장 표식 설치 작업이다. 사실상 모든 행정절차는 마무리됐고, 운송사업자가 대구시에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하면 시가 이를 승인하는 형식적인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우재관 수성구청 교통과장은 "바뀐 노선으로 DRT 탑승객 수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보다 많은 주민들이 대중교통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변경 노선 운행 시점이 정해지면 안내 홍보 전단을 만들어 범물 1·2동 주민들을 위주로 약 1만6천세대에 배부하는 등 홍보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