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초등학교 100m 앞에 '사이버 룸살롱'…제재는 '불가'

입력 2026-04-27 13: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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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노출' 등 표현으로 BJ 모집하는 성인 방송 스튜디오
'스튜디오 대여업'으로 등록돼 제한 업종 속하지 않아

초등학교 앞 엑셀 방송 스튜디오 앞에 여성 인터넷방송 BJ들이 모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초등학교 앞 엑셀 방송 스튜디오 앞에 여성 인터넷방송 BJ들이 모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남 한 초등학교 인근에 이른바 '사이버 룸살롱'이라 불리는 성인 방송 스튜디오가 입주해 아이들 학습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강남서초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강남구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로부터 약 100m 떨어진 상가 건물 지하에 자리한 스튜디오에서 '엑셀 방송' 방식의 영상 콘텐츠가 제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엑셀 방송은 시청자의 후원 금액이나 순위를 엑셀(Excel) 문서처럼 정리해 보여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일부 채널은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노출 의상을 입거나 자극적인 행동을 하면서 후원을 유도하다 보니 '사이버 룸살롱'이라는 딱지까지 붙을 만큼 유해 콘텐츠로 인식되고 있다.

해당 스튜디오는 "(방문한 방송팀이) 매회 1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홍보하고 '섹시' '노출' 등의 표현으로 BJ 모집 공고를 올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빌딩은 강남구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한다. 스튜디오가 입주한 이후 해당 빌딩 인근에서 짧은 옷차림의 여성 BJ들이 인터넷 방송을 이어가거나 흡연을 한다는 학부모 민원이 이어졌다.

잇따른 민원에 지자체와 경찰, 학교 관계자 등은 지난 23일 해당 스튜디오를 찾아 위법 여부를 살피는 합동 점검을 벌였다. 하지만 해당 스튜디오가 '스튜디오 대여업'으로 등록돼 교육환경법에 따른 제한 업종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환경법은 학교 경계에서 직선으로 200m 이내 지역을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침해하는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경찰과 구청은 스튜디오 내 밀폐된 공간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 관계자는 "공무원은 결국 법적 근거가 있어야 제재할 수 있는 건데 현재로서는 규정이 애매모호하니 또 다른 조처를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학교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속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