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 5천143만원 '통장 누르기' 7차례 이체
재판부 "생명 위험 인식에도 범행… 죄책 매우 무거워"
대학생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과 관련해 대포통장 모집책 역할을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이정목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0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 16일 대학생 박모(사망 당시 22세) 씨를 캄보디아로 보낸 뒤 같은 달 24일 박씨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범죄 피해금 5천143만원을 7차례에 걸쳐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이른바 '통장 누르기' 범행에 가담했다.
이 사건 피해자인 박씨는 캄보디아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붙잡혀 가혹 행위를 당한 뒤 지난해 8월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변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실행했다"며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한편, 앞서 이씨와 공모해 박씨를 캄보디아로 보내는 데 가담한 20대 홍모 씨는 지난달 대구지법에서 같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