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떼로 달려들어 물고 '질질'…경고문·안전장치도 없었다

입력 2026-04-22 1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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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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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 한 애견카페에서 20대 여성이 떼로 몰려든 맹견에게 물려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JTBC에 따르면, 피해 여성 A씨는 지난 3월 27 지인과 함께 해당 애견카페를 방문했다가 내부에 있던 대형견 4마리에게 공격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현장 영상에는 A씨가 문을 열고 들어온 직후 대형견 여러마리가 한꺼번에 달려드는 모습이 담겼다.

이 가운데 맹견 한 마리가 먼저 A씨의 다리를 물었고, A씨가 바닥에 넘어지자 끌고 다니는 장면도 확인됐다. 이후 다른 개들도 공격에 가세했다. 함께 있던 지인과 직원이 제지에 나섰지만 상황을 통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일부는 업주가 키우는 맹견으로 알려졌다.

A씨는 양쪽 다리와 머리를 크게 다쳐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으며, 봉합 수술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내가 진짜 개한테 물리다 죽겠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다.) 지금 한 2주째 걷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신체적 부상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그는 "상처들 볼 때마다 자꾸 그때 생각이 나고 개 떼거지로 막 쫓기는 꿈도 되게 많이 꿨고 오늘 아침에도 식은땀 흘리면서 깬다"라고 말했다.

사고를 일으킨 개들은 '로트와일러'로,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애견카페 측과 피해자 간 책임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카페 측은 애견 훈련소를 겸하고 있어 피해자 측이 맹견이 있는 사실을 알고도 스스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직원은 "제가 열어준 것도 아니고 자기네(피해자 측)가 열고 들어왔다"고 말했다.

반면 A씨 측은 현장에 맹견 관련 경고문이 없었고, 목줄이나 입마개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맹견을 사육하는 경우 경고문을 표시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과 관리 조치를 갖춰야 한다.

카페 측은 평소 손님이 방문할 경우 맹견을 별도로 격리하는 조치를 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A씨 측은 애견카페 업주와 직원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