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장 없는 틈 타 도축장 불법시설 허가…市, 꼼수 논란

입력 2026-04-21 17:00:46 수정 2026-04-21 19: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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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 보고, 현장 조사 없이 불법 시설에 '양성화 조건' 허가증, 특혜 의혹 일파만파

경산 도축장내 한 건물.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 매일신문DB
경산 도축장내 한 건물.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 매일신문DB

경산시가 행정 조치를 단행했던 도축장 불법 시설(매일신문 2024년 8월 9일 자 9면 보도)에 대해 최근 시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기습 허가'를 내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 조치 사항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부 보고가 생략된 채 추가 시설물 설치 허가가 나자 그 배경에 강한 의구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경산시에 따르면 지난 2일 해당 도축장의 불법 건축물 증축 허가를 승인했다.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시장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관련 부서가 '슬그머니' 도장을 찍어준 셈이다.

허가 과정에서 '보고 라인'은 철저히 무시됐다. 담당 부서는 상급자나 시장대행에게 공식 보고를 하지 않은 채 '과장 전결'로 서둘러 허가증을 교부했다.

게다가 관련 공무원이 단 한 차례의 현장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해당 도축장은 수십 개의 불법 건축물로 인해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계속 물고 있는 상태지만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조차 없이 '양성화'를 조건으로 허가를 내준 것은 상식 밖의 처사다.

해당 도축장은 20여 개가 넘는 불법 건축물이 설치돼 지난 2024년부터 강제이행금을 부과받고 있다. 시는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강제이행금 징수 계획을 세웠다. 매일신문의 취재 결과 도축장내 일부 불법 건축물은 외벽만 뜯어 내거나, 일부 컨테이너 구조물을 옆으로 살짝 옮겨 놓고 사진만 찍는 수법으로 눈속임을 해온 정황도 포착됐다.

불법 건축물로 사용된 컨테이너를 기중기로 들어 올려 사진을 짂은 뒤 제자리로 돌려 놓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매일신문DB
불법 건축물로 사용된 컨테이너를 기중기로 들어 올려 사진을 짂은 뒤 제자리로 돌려 놓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매일신문DB

일부 불법 건축물은 외벽만 뜯긴 채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다. 매일신문DB
일부 불법 건축물은 외벽만 뜯긴 채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다. 매일신문DB

시민들은 경산시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 시민은 "시장 부재 시점에 기습 허가를 내 준 것은 행정의 신뢰도를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라며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허가인 만큼 상급 기관의 감사나 수사기관의 개입을 통해 허가 경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건축사의 의견을 존중해 판단하는)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