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가 애정행각 요구해"…피해아동 탓한 20대 'XX년생 OOO' 신상 확산

입력 2026-04-15 09:21:32 수정 2026-04-15 09: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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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JTBC 사건반장

과외를 하던 미성년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과외교사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상에 확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원의 집행유예 처벌 이후에도 개인이 가해자 정보를 공개하는 이른바 '사적 제재'가 이어지는 양상이다.

13일 소셜미디어(SNS) 스레드의 전국 사건·사고 소식을 다루는 한 계정을 통해 해당 과외 교사 20대 A씨의 사진과 실명, 나이, 소속 대학 등이 게시됐다.

해당 계정주는 A씨의 얼굴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개인적으로 범죄자들은 초상권 침해('보호')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 '사건반장'에 나온 13세 제자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범죄자 사진을 업로드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상권 침해 법적 조치가 들어오면 제가 벌금 내면 그만"이라고 했다.

이 계정주는 A씨가 자신이 다니고 있는 대학교의 유튜브에 출연한 영상을 캡처해서 올리면서 "과거 O대 방송국 유튜브에서도 나온 걸로 확인되었다"며 "친구들 앞, 집, 학교에선 정상인 척 두 가면을 쓰고 있다. 피해자는 지금도 큰 충격과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당신은 무엇을 하며 지내나"라고 언급했다.

또 피해 학생 모친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엄벌 탄원서를 공유하며 온라인 이용자들에게 동참을 요청했다.

스레드
스레드

사건은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 한 대학가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제보자 B씨는 2024년 9월 손님으로 알게 된 20대 남학생 A씨를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했다. 이후 딸의 학습 상담을 계기로 A씨가 과외를 제안하면서 수업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과외는 자택 내 방에서 진행됐고, 보호자인 B씨는 거실에 머무는 구조였다. 이후 딸이 울면서 방 안에 추가 홈캠 설치를 요청했고, 이를 계기로 상황이 드러났다.

추가로 설치된 홈캠에는 피해 학생이 "하지 말라. 소리 지를 거다"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A씨가 신체 접촉을 이어가는 장면이 담겼다. 공개된 영상에는 B씨가 수업 중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려 하거나 무릎 위에 앉히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애정행각 요구에 오히려 넘어간 거다. 안 해주면 신고할 거라는 말에 멈춰야 하는데 수차례 그런 짓을 하다보니 익숙해졌다"는 등 A씨 딸이 먼저 유혹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합의금으로 800만~3천만원을 제시했으나 피해자 측은 이를 거부했다. B씨는 지난 6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판결 이후 피해자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