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어 시신' 사건 부부 법원 출석…"왜 죽였냐" 질문엔 묵묵부답

입력 2026-04-02 13:40:40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와 시체 유기 혐의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신천에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사위 조씨가 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신천에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사위 조씨가 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장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대구 신천변에 유기한 20대 사위 부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대구지법 손봉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사위 A씨와 딸 B씨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35분쯤 남색 모자에 흰 마스크, 남색 자켓을 입은 채 법원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장모를 왜 살해했는지' '미안하지 않은 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 안으로 들어섰다.

공범 관계인 B씨는 동선 분리를 위해 약 30분 뒤 법원에 나타났다. 검은 바람막이를 입고 검은 모자를 쓴 채 출석한 B씨 역시 '어머니께 미안하지 않은 지'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신천에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친딸 최씨가 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신천에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친딸 최씨가 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이들은 지난달 18일 중구 주거지에서 장모이자 어머니인 50대 여성 C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신천변으로 20여분간 이동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캐리어는 지난달 31일 시민에 의해 발견돼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C씨 시신 부검 결과와 진술 등을 고려, 살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A씨에게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를, B씨에게는 시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전날인 1일 저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쯤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