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강남초 지하주차장 사업 논란…학부모들 "아이들 안전이 먼저" 반발

입력 2026-04-01 15:21:33 수정 2026-04-01 15:38:06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최소 2년 공사에 운동장 폐쇄·차량 출입… 학습권·안전권 침해 논란
"유도형 설문·정보 은폐" 절차 논란 확산…타 지역처럼 중단 가능성도

경북 안동강남초등학교의 전경과 인근 주거 단지의 모습. 계획도시 형태로 조성된 안동시 정하동 지역은 주거 단지와 인접해 초등학교를 품은 형태로 지어져 젊은 세대들에게 인기가 많은 지역이다. 매일신문 DB
경북 안동강남초등학교의 전경과 인근 주거 단지의 모습. 계획도시 형태로 조성된 안동시 정하동 지역은 주거 단지와 인접해 초등학교를 품은 형태로 지어져 젊은 세대들에게 인기가 많은 지역이다. 매일신문 DB

경북 안동강남초등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과 지상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매일신문 2025년 10월 2일 보도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안동시는 도심 주차난 해소와 교육환경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아이들 안전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주객전도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국비를 포함한 160억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운동장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지상에는 늘봄교실과 북카페, 인조잔디구장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안동시와 경북교육청은 지역 주민과 학교가 함께 활용하는 상생 모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구성원들은 실질적인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공사가 시작되면 최소 2년 이상 운동장을 사용할 수 없어 학생들은 외부 시설로 이동해 체육 수업을 해야 한다. 완공 이후 운동장 면적이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학생들의 놀이·체육 공간 축소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절차적 정당성 논란도 불거졌다. 사업 추진 근거로 활용된 설문조사가 복합 커뮤니티 시설 조성에 초점을 맞춘 '유도형'이었다는 지적이다. 공사 기간 중 운동장 폐쇄나 차량 통행 증가 등 핵심 위험 요소가 충분히 안내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2024년 실시된 설문 결과가 현재 학부모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법적·제도적 쟁점도 존재한다. 대법원은 학교 부지는 교육 목적에 우선 사용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주차장 조성이라는 공익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권을 침해할 경우 사업 정당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교육부 지침 역시 외부 이용자와 학생 동선의 분리를 요구하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한 분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당초 예산 내에서 안전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학부모는 "학교는 교육 공간이라는 원칙이 우선돼야 한다. 주차난 해소보다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청은 "교육환경 훼손 우려에 공감하며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안동시에 학부모 설명회와 주민 공청회 개최를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안동시 관계자는 "도심 주차난 해소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다. 조만간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사업에 대해 추가 설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