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업체 늑장지급과 하청업체 기업회생절차 밟아
경북 고령군이 추진했던 마을하수도사업에 공사 자재와 장비를 납품했던 소상공인들이 대금을 4개월째 받지 못해 생계를 호소하고 있다.
A(58)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고령군 하수도사업에 덤프트럭 공사를 벌였지만, 공사 대금 6천만원을 전혀 받지 못했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B(74) 씨는 같은 공사장에 3개월 동안 PVC, 시멘트 등 장비를 납품했지만, 자재비 2천여만원을 못 받고 있다.
주유소를 운영하는 C(80) 씨도 공사현장 차량 기름을 납품한 뒤 3개월 동안의 유류비 2천여만원을 받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경북 고령군이 최근 5년 동안 벌인 우곡지구 하수도사업과 관련, 하도급업체가 경영난으로 공사 장비업자 등 20여 명에게 총 3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고령군에 따르면 '고령군 우곡 답곡(봉산)지구 마을하수도사업'은 고령군이 지난 2020년 12월 발주해 사업비 250억원가량(국·도비 185억원, 군비 66억원)을 들여 지난해 11월까지 우곡면 답곡리 일원 16Km에 걸쳐 하수관로를 설치한 사업이다.
문제는 지난해 말 이 공사 하도급업체인 D건설이 고령과 경남 거제 등 3~4개 현장 공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회사 유동성이 떨어져 공사비와 자재비 체불 등이 겹치면서 법인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발생했다.
특히, 고령 우곡 답곡지구사업을 맡은 원청업체(E건설)가 준공 과정에서 공사비를 2~3달씩 늦추면서 D건설이 경영난에 봉착, 기업회생(옛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 사업에 장비·자재·유류·식대 등을 납품했던 개인업자 20여 명이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비용을 받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이 사업 장비업자 F(56) 씨는 "하청업체가 회사 형편상 대금 지급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발주처인 고령군과 원청업체가 관리감독 책임, 공사비 늑장 지급에 대한 책임을 각각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원청업체 E건설 대표는 "현재 회사 통장 등이 압류돼 대금 지불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법원의 회생개시 인가가 나면 공사 장비, 자재 대금 등을 우선 변제하겠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