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복주회복병원, 보건복지부 재활의료기관 2·3기 연속 지정

입력 2026-03-29 11: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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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북부 유일…회복기 재활치료 체계 입증
"비사용증후군 환자, 골든타임 내 집중 재활 필요"

경북 안동에 있는 복주회복병원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안동에 있는 복주회복병원 전경. 매일신문DB

안동 복주회복병원이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 제2기와 제3기에 연속 선정되며 경북 북부 지역 유일의 회복기 재활 거점병원으로 자리매김했다.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재활의료기관은 이른바 '회복기 재활병원'으로 불린다. 2기인 2023년에는 전국 53곳, 3기인 2026년에는 전국 71곳이 지정됐다. 안동 복주회복병원은 두 차례 연속 이름을 올리며 재활의료 역량을 인정받았다.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일반 재활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어려운 언어치료, 인지치료, 로봇치료 등이 보험 적용을 받는다. 특히 고관절 수술 환자와 비사용증후군 환자의 경우 최대 60일간 하루 4시간 집중 재활치료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제공돼 환자와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가운데 주목되는 대상은 비사용증후군 환자다. 비사용증후군은 내과·외과 질환으로 종합병원에 입원한 뒤 치료를 마쳤음에도 근력 저하로 거동이 어려워진 환자를 의미한다. 다만 디스크, 골절 등 정형외과적 수술 환자는 제외된다.

이들 환자가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하면 집중 재활치료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건강보험으로 지원받는다. 반면 일반 재활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동일한 수준의 도수치료를 받을 경우 비급여로 처리돼 한 달 치료비가 1천만원을 넘는 사례도 발생한다는 게 병원 측 설명이다.

과거에는 수술이나 치료 이후 거동이 어려운 환자가 요양병원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을 통해 집중 치료 후 일상 복귀를 돕는 체계로 변화하고 있다.

이윤환 복주회복병원 이사장은 "비사용증후군 재활치료 제도는 환자뿐 아니라 의료진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정부가 마련한 제도가 널리 알려져 더 많은 환자가 적절한 시기에 재활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가정으로 돌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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