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임업인 소득 안정 지원
임산물 생산·육림업 종사 임업인 대상
청송군은 오는 4월 30일까지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지급 대상 산지에서 대추·호두·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다.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임업인이 해당된다.
육림업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같은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해야 한다. 또한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 이상이어야 하는 등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4일부터 31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청송군 산림자원과 산림소득팀(054-870-6323) 또는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1588-324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청송군 관계자는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이 확대된 만큼 대상 임업인들이 기간을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