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尹 '체포방해' 항소심 첫 재판 중계 허가

입력 2026-03-03 11:32:56 수정 2026-03-03 11: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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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판기일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중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에 대한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3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조은석 내란특검 신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2심의 중계 신청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 안전보장, 안녕질서 방해,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 법정질서 유지, 공공이익 등의 이유로 일부 중단 또는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 중계 범위는 오는 4일에 열리는 첫 공판을 비롯해 모든 공판기일의 개시부터 종료까지다.

앞서 지난달 26일 내란 특검팀은 이 사건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에 중계 신청을 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15일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직권남용),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이후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했고,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에 사건이 배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