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 이후 첫 성적표
기초지자체 평균·경북 평균 모두 상회
경북 구미시가 행정안전부가 최근 공개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 분석에서 경북도내 1위를 기록했다.
구미시의 1금고 이자율은 2.6%(2026년 1월13일 기준, 12개월 정기예금)으로, 전국 평균 2.53%를 상회했다.
이번 공개는 지난해 대통령실 주재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이후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고 약정 금리가 법적으로 공개되면서 처음 이뤄졌다.
그동안 비공개였던 금리 정보가 제도화된 이후 진행된 첫 전국 비교에서 구미시의 재정 운용 경쟁력이 확인됐다.
시는 향후에도 금고 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의 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금융기관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 금고 운영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사회 공헌사업 확대 등 공적 책임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금고 이자율 공개 제도 시행 이후 첫 전국 비교에서 도내 1위를 기록한 것은 세외수입 확대를 위한 시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진 결과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세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금고 관리와 경쟁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