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구미 경제 직격탄" VS 경북도 "확대 해석 말아야"
23일 이강덕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구미시청서 기자회견 열고 특별법안 통과 우려
전남·광주 특별법안에 포함된 반도체 특화단지 특례 조항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광주 특별법안 제253조는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지원 등에 관한 특례' 조항으로 산업통상부 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할 경우 우선 지정할 수 있고, 국가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강덕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23일 구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조항을 두고 "전남·광주 특별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이 전남, 광주로 넘어가게 되면서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특화단지의 원활한 조성, 운영을 위한 전력, 용수, 폐수·폐기물 처리, 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기반시설을 신속하게 조성·지원해야 한다고 의무 규정으로 못을 박았다"고 지적했다.
이 예비후보는 또 "구미 중흥 정책의 핵심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미 이전'과 'AI 반도체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정했는데, AI에 이어 반도체산업까지 전남, 광주에 모두 넘겨주게 생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의 법률적 효력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법안 문구 자체가 의무 규정이 아닌 재량 규정이라는 점에서 특정 지역에 특혜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경북도 관계자는 "전남·광주 특별법 제253조 제1항에 '해당 지역을 반도체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은 무조건 반도체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한다고 해서 광주전남에만 하는 개념은 아니다"며 "'~할 수 있다'는 강제조항이 아니고, '~해야만 한다'가 강제조항"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