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사' 배현진, 윤리위엔 "피해자 연락처 없어서 사과 못했다"

입력 2026-02-15 14:55:12 수정 2026-02-15 14: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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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지난달 29일 '아동학대 의혹'에 대해 언론의 질의가 이어지자 아무 말 없이 언론을 피해가고 있는 배현진 의원. MBC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아동학대 논란으로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받자 "저는 서울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런데 투사와 같던 기자회견 이미지와 달리 배 의원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 소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과 표명을 하려고 했으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못 했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배현진 의원 페이스북
배현진 의원 페이스북

15일 매일신문이 입수한 윤리위 결정문에 따르면 배 의원은 윤리위 소명 절차 때 "여러 네티즌으로부터 악플에 시달려 왔다. 당시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 이 같은 문제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사과 의사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윤리위가 당원권 중지 1년 중징계를 내린 이유는 납득이 어려운 배 의원의 소명 때문이었다. 배 의원이 "피해자 연락처를 몰라 사과를 하지 못했다"는 취지 주장을 해서였다.

이에 윤리위는 "배 의원은 평소 소셜 미디어 등을 활용한 의사 표명에 적극적이었다.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 사과하거나 기자회견 등의 다양한 사과 방법을 활용할 수 있었다"며 "단순히 피해자에 한 접촉 방법이 없었다는 이유로 사과를 못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사건 발생 직후 논란이 된 사진을 삭제하고 가능한 다양한 방법으로 사과를 하는 노력이 있었더라면 징계를 줄이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했다.

또 배 의원은 소명 과정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널리 공개한' 프로필을 캡처해 댓글로 달았을 뿐이다. 난 해당 사진에 대한 어떠한 표현도 하지 않았다.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리위는 "온라인에 공개된 사진을 단순히 공유하는 행위 자체는 명예훼손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사진을 발췌·편집·재게시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 시킬 의도나 효과가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미성년 아동 사진은 특히 민감한 영역이다. 초상권 침해 및 아동 보호 관련 법적 책임까지 문제 될 수 있다. 이런 행위는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초상권·아동보호법 위반 위험까지 동반할 수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미성년 아동 사진 게시 행위는 심리적, 정서적, 모욕적, 협박적 표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이 같은 행동은 일반 국민의 윤리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반한다"며 "배 의원은 아동 사진을 내리라는 요구가 빗발쳤음에도 삭제하지 않고 며칠 간 방치했다. 2주 전 본인이 대표 발의한 '2차 가해를 유도한 자'를 강력히 처벌하자는 형법 개정안에 해당하는 바로 그 행동을 했다"고 덧붙였다.

윤리위는 "배 의원은 소명 절차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재발 방지와 사과 의사를 표명했다. 자신의 문제 행동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배 의원은 징계를 받자마자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장동혁 지도부는 기어이 중앙윤리위 뒤에 숨어서 서울의 공천권을 강탈하는 비겁하고 교활한 선택을 했다"며 "장동혁 지도부의 생존 방식은 지금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보고 계시듯 당내 숙청뿐이다. 지금 무소불위인 듯 보이는 권력이 제 당원권을 잠시 정지시킬 수 있으나 태풍이 되어 몰려오는 준엄한 민심은 견디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