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불가피, 신경 크게 손상"
"가해자 권투했던 전력, 성인에 가까운 체격"
"'무시했다' 주장도 허위사실"
강원 원주시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세 모녀 흉기 피습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참담한 피해사실을 공개하며 10대인 가해자를 향한 엄벌을 촉구했다.
피해자 가족 A씨는 지난 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미성년자 형사처벌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이라는 글을 등록했다.
A씨는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형벌이 대폭 감경된다면 이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또 다른 폭력"이라며 "촉법소년 및 미성년자 강력 범죄에 대해 실효성 있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일 오전 9시 12분쯤, 원주시 단구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10대 남성이 40대 여성 B씨와 10대 두 딸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아파트 공동 현관문을 통과해 피해자 집 앞에서 대기하다, B씨가 문을 여는 순간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처제와 두 조카가 중상을 입었다. 처제는 성형수술이 불가피한 상태이고, 큰 조카는 얼굴과 오른팔 등에 중상을 입었다"면서 "둘째 조카 또한 오른 손목의 인대와 신경이 크게 손상돼 6개월이 지나야 정상적인 손 사용이 가능할지 알 만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처제의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됐다"라며 "처제는 칼에 찔린 상태에서도 두 딸을 살리기 위해 칼날을 손으로 잡아 손가락이 잘렸다. 접합 수술은 했지만 신경이 끊어져 손가락을 구부릴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가해자는 과거 권투를 했던 전력이 있다. 체격 또한 성인에 가까운 남성"이라며 "이런 가해자가 흉기와 둔기를 사용해 여성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한 행위는 명백히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범죄라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A씨는 범행 당시 가해자가 피해자들에게 흉기 이외에 주먹 등으로도 폭행을 가했다고도 주장했다.
가해자는 큰 딸과 중학교 동창 사이로, 같은 학원을 다니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는 범행 동기를 "(큰 딸이) 나를 창피를 주고 무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A씨는 이에 대해서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내용"이라고 반박했다.
현행법상 만 14세 이상 17세 이하 미성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은 선고할 수 없다. 유기징역 또한 최대 15년으로 제한된다. 가해자는 현재 16세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가해자는) 15년 후에 나와도 30대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흉악범죄자의 형량이 대폭 줄어든다면 이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또 다른 폭력"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한편 해당 청원에는 12일 오후 1시 기준 4만3천105명이 동의했다. 국민동의 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안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