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수십번 간음·유사 성행위한 뒤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한 '교회 선생님', 실형

입력 2026-02-12 13:15:08 수정 2026-02-12 13: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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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년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자신보다 15세 어린 미성년자 교회 제자에게 수십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 고권홍)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당시 17세였던 B양을 수십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와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가정 형편상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한 B양이 교회에 의지하며 교회를 쉽게 그만두지 못하다는 취약점을 당시 교회 고등부 교사였던 A씨가 잘 알고 접근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B양이 A씨와 만난 기간 작성한 일기장에 주목했다. 일기장에는 A씨와 맺은 관계와 일상, 사진 등이 그때그때 작성·첨부돼 있어 신빙성 높은 증거로 판단했다.

일기장에는 '(A씨가) 집에 찾아왔고 아무도 없어서 무서웠다. 곧 할머니가 온다고 해서 가기는 했다' 등 내용이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교회 교인으로서 학생들을 신학적으로 양육하고 보살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교사의 지위와 피해자의 열악한 가정 상황을 이용해 간음하는 등 성폭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아직도 범행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자아가 붕괴되는 과정이 일기장에 생생히 기록되는 등 피고인의 범죄 횟수와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책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와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피해자의 상처를 보듬기는커녕 삶을 비참하게 만들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