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산청 산불 인명사고와 관련한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2025년 3월 22일 발생한 산청 산불 인명 사고와 관련해 경남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사고 당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지상진화반) 임무를 맡았던 도청 공무원 3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해당 사고는 급변하는 기상 조건과 예측이 어려운 자연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불가항력적 재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산림청과 공동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도청과 시·군, 산림청, 소방서 등 관계 공무원 1만2,343명이 참여한 탄원서도 함께 제출한 상태다.
경남도는 특히 산불 대응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초동 대응과 산불 진화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지상진화 인력 투입이 불가피하며, 이는 현장 판단과 즉각적인 결단이 요구되는 고위험 업무라는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재난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경우, 향후 유사 상황에서 인력 투입을 주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산불 확산과 진화 지연으로 이어져 결국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재난 대응 과정의 결과적 책임을 이유로 형사 처벌이 이뤄질 경우 산불 업무 기피와 대응 위축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개인 책임 규명에 앞서 재난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보다 본질적인 대책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산불 진화 업무를 재난활동의 범주로 명확히 규정해 형사 처벌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의 경우 재난 현장 활동과 관련해 일부 법 적용 예외가 인정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은 소방활동 재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예로 들었다.
경남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재난 대응 공무원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개인 처벌 중심 접근이 아닌,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는 방향의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