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산불 신고하면 포상금 10만원

입력 2026-02-10 15:50:41 수정 2026-02-10 16: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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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신고 포상제 강화 등 주민 주도형 예방 체계 구축

산불 포상금 포스터. 의성군 제공
산불 포상금 포스터. 의성군 제공

의성군은 10일 산불 또는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 불법 행위를 신고해 가해자 검거에 기여하면 포상금 1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 산불 확산을 방지한 경우에도 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11일부터 시행하는 '주민 참여 유도형 산불 대응 계획'은 산불 발생에 대한 주민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자발적인 예방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신고는 산림녹지과 및 읍·면사무소 전화 신고는 물론, '스마트산림재난'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포상금 지급을 위해서는 사진이나 영상 등 명확한 증거 자료가 중요하며, 군은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비공개로 관리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할 방침이다.

의성군은 이밖에도 산불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 앰프 방송, 보도자료, 의성톡톡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주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산불 포상금 시행은 행정 주도의 감시 체계를 넘어, 주민들이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킨다'는 인식을 갖고 산불 예방의 주체로 참여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