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前검사 '김건희 공천 청탁' 무죄…불법 정치자금은 집유

입력 2026-02-09 15:03:18 수정 2026-02-09 15: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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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범죄의 증명 부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징역 6월에 집유 1년

'공천개입 의혹' 당사자인 김상민 전 검사가 9일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을 대가로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건넨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김 전 부장검사가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며 선거 차량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9일 김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와 4천139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김 전 검사는 지난 2023년 2월 김 여사 측에 1억4천만원 상당의 이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건네며 공직 인사와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그림은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전 검사의 장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에 따르면 해당 작품은 지난 2022년 6월 대만 경매업체에서 220만 원에 경매를 시작해 약 3천만원 선에서 낙찰됐다. 이후 여러 중개업자를 거쳐 김 전 부장검사가 구입했고, 이를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에게 전달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해당 그림이 김 여사에게까지 전달되지 않고 오빠인 김진우씨가 계속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기에,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김 전 검사는 지난 2024년 총선 출마 준비 당시 이른바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리는 박모 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비용을 대납 받았다는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이에 특검팀은 결심공판 당시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 등 총 징역 6년을 구형하고, 약 4천만원의 추징 명령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14년간 검사로 재직한 법률 전문가"라며 "행위의 법적 의미에 관해 누구보다 잘 인식할 수 있는 입장이었는데도 제3자에게 적극 기부를 요청했다"고 유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