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대미투자특별법 한 달 내 처리, 미국 관세 인상 저지에 도움"

입력 2026-02-05 13: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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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협의 마치고 귀국…"관세 인상 명분은 입법 지연"
"관보 게재돼도 인상 시점이 관건, 협의 시간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귀국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귀국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국회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한 달 내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미국의 관세 인상을 저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관세 인상의 핵심 명분으로 입법 지연을 제시해온 만큼 국회의 합의가 협상 환경을 바꿀 수 있다는 판단이다.

여 본부장은 5일 미국 정부와의 협의 일정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의 입장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관세 인상의 가장 큰 이유로 거론된 것이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이었다"며 "여야가 합의로 처리 속도를 내겠다고 한 점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여 본부장은 지난달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한국 관세 인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해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비롯해 의회와 싱크탱크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났다. 그는 "정부가 대미 투자 합의를 충실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며 "한국이 선의로 노력하고 있는데 곧바로 관세 인상으로 연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설득했다"고 말했다.

이번 방미 기간 동안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는 일정 문제로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부대표와 국장급 인사 등과 세 차례에 걸쳐 심층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그리어 대표와는 최근 3주간 다섯 차례 대면 접촉을 이어왔다"며 "다음 주에도 USTR과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를 위한 특위 구성안을 의결한 뒤 한 달간의 활동 기간 내에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여 본부장은 "국회 차원의 결단이 미국 측의 오해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 인상 조치를 관보에 게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점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관보에 게재되더라도 관세 인상이 즉시 이뤄지는지 아니면 1~2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우리에게는 아직 협의할 시간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 본부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합의 이행에 최선을 다하면서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해 오해를 줄여 나갈 것"이라며 "최대한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