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통일교 금품 수수 1심 징역 1년 8개월에 항소

입력 2026-02-02 13:38:38 수정 2026-02-02 14: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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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1심 판결에 항소했다.

김 여사 측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 무죄 또는 양형부당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은 지난달 28일 선고 직후 "정치권력이 수사에 개입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보여줬다"며 "알선수재죄 형이 다소 높게 나와 항소 등을 검토해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건희 특검은 이미 지난달 30일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에 심각한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이에 2심에서는 더욱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