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 노조 간부 8명 전원 불송치
경찰이 비상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가 고발된 전국공무원노조 이해준 위원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이 위원장 등 전국공무원노조 간부 8명의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 사건을 모두 불송치했다.
공무원노조는 계엄 선포를 비판하며 2024년 12월 국회의사당과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윤 전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대회·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이 위원장 등이 공무원임에도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은 피고발인 조사 등을 거친 뒤 이들의 행위가 공무 이외의 일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6월 성명을 내고 "공무원노조의 투쟁은 민주주의를 지켜낸 정당한 저항이고 불의한 권력에 침묵하지 않은 공직자들의 양심"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