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료 80여벌 구매했다" 시민단체 고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뒤 검찰로부터 재수사 요청을 받은 경찰이 같은 처분을 유지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혐의에 대해 재수사 끝에 불송치 결정을 다시 내린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7월 김 여사가 의상 구매에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경찰은 김 여사의 옷값 일부가 '관봉권'으로 결제된 사실은 확인했지만, 해당 자금이 특수활동비였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약 3개월 간 추가 수사를 진행했으나 같은 결론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7~2022년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류 80여벌을 구매했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에 고발됐다. 당시 청와대는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을 의류 구입 목적으로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지만 김 여사에게 특활비가 지급된 내역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