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남자하고 XX 오래 하면"…女승객에 '음담패설'한 택시기사

입력 2026-01-29 06: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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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중인 택시 안에서 15분 간 성적 훈계
성남시·업체, 폭언 및 불친절로 택시기사 제재

JTBC
JTBC '사건반장'

새벽 시간대 택시를 이용한 여성 승객에게 성적 발언을 쏟아낸 택시기사의 음성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이동 중인 택시 안에서 기사가 승객에게 성적인 훈계를 늘어놓는 상황이 담긴 녹음 및 녹화 영상이 공개됐다.

제보자인 피해 여성 A씨는 지난 24일 늦은 밤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서 수원으로 가기 위해 택시에 탑승했다가 약 15분 동안 기사의 음담패설을 들어야 했다.

기사는 젊은 여성으로 보이는 승객에게 대뜸 "어디 가냐. 여자가 지조를 지켜야 한다. 아무하고 성관계하면 안 된다"고 말을 건넸다.

이어 "첫 남자하고 XX를 오래 했으면, 그 다음 남자하고 XX를 가져도 애가 안 생기는 거야. 그게 XX이 지조를 지키고 있다는 거야"라고 훈계조로 말했다. 또한 "꼭 명심해"라고 덧붙였다.

승객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음에도 기사는 "아무한테나 그거 하면 안 돼. 나중에 애 안 생겨. 진짜야. 왜? 남자들 많이 만나고 다녔기 때문에. 좋은 얘기야"라며 성희롱성 발언을 지속했다.

또 "술 먹고 담배 냄새나고 그러면 얘기 안 해준다. 근데 이렇게 술도 조금 먹고 담배도 안 피우면 조신한 사람이다. 조신한 여자란 말이야. 이런 사람한테는 얘기를 해준다"라고 말했다.

A씨는 당시 굴욕감과 공포를 느꼈지만 혹시 모를 해코지가 우려돼 별다른 대응 없이 목적지까지 이동했다고 토로했다.

이후 A씨는 택시 업체와 성남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성희롱 발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해 성남시와 업체 측은 해당 민원을 폭언 및 불친절 행위로 분류해 제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업체 측은 향후 A 씨가 해당 기사를 다시 만나지 않도록 배차 거부 등 사후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다른 승객들한테도 충분히 저런 말을 했을 수 있는데 혹시 향후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하다"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안타깝게도 성희롱에서 더 추가로 발전한 게 있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저걸 좀 다른 식으로 해석해 민사소송이나 피해 보상을 청구할 방안이 있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