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측 "특검 '항소 말라'던 李대통령 말 따라야"

입력 2026-01-28 16:51:41 수정 2026-01-28 17: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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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법과 양심 독립한 재판 깊은 감사"
"특검, 정치 수사, 위법 강압 수사 책임 질 시간"

김건희 여사(가운데)와 최지우 변호사(오른쪽)가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운데)와 최지우 변호사(오른쪽)가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단이 28일 김 여사의 1심 선고 직후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을 해 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여사가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는 했지만, 재판부가 특검이 제시한 세 가지 혐의 중 두 가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당초 예상을 훨씬 밑도는 형량이 나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 여사 변호를 맡은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도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것이다. 정치권과 여론의 압박도 있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무상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특가법상 알선수죄 혐의에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 최 변호사는 "다만 알선수재죄 형이 조금 다소 높게 나왔지만, 이는 항소 여부를 검토해서 향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 측은 재판부의 무죄 판단이 특검의 위법·정치수사에 따른 결과라고 직격했다.

최 변호사는 "특검은 정치적 수사를 했다"며 "이번 판결은 정치권력이 수사에 개입하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에서는 당시에 굉장히 많은 강압수사, 위법수사를 했다"며 "이제는 특검이 그런 위법수사에 대해 책임을 질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이 대통령의 검찰 항소 관련 발언을 언급하며 특검의 항소 포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최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하면 검찰이 잘못 기소를 한 것이지 왜 항소를 해서 다투냐'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며 "이 말씀이 특정한 계층에만 해당하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 무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조속히 항소 포기를 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검찰청 폐지를 결정한 지난해 9월 3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검사들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말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형사처벌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느냐. 왜 방치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 중 "검사들 입장에서는 원래 하던 일이니 상소하고 항고, 재항고, 또는 상고하는 게 깔끔하긴 한데 당하는 쪽에서는 엄청나게 괴로운 일"이라며 "(상소제도 개선에) 내부적으로 논쟁도 많긴 하지만 (법무부가) 합당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도 언급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은 '특검 구형량과 선고 결과의 차이가 크다'는 질문에는 당초 특검의 구형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과도했다는 주장을 폈다.

최 변호사는 "예를 들어 알선수재죄와 자본시장법 위반 같은 경우 양형 기준이 마련돼 있는데, 국민들한테 나쁘게 인식되게끔 너무 과도하게 구형을 했다고 본다"며 "(유죄 선고된 부분 역시) 오히려 우리 판단에는 피고인이 영부인의 지위였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 대비 다소 높은 형량이 선고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