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내란 선동'은 아니다…경찰, 서부지법 난동 배후 혐의 불송치

입력 2026-01-28 16: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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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 혐의로만 구속 송치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경찰이 내란 선동·선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22일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하면서 내란 선동·선전과 소요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내란 선동·선전 혐의와 관련해 내란에 이를 정도의 폭력적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선동 지시나 명령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요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서부지법에 침입한 관련자들이 이미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2심 판결까지 받은 점 등을 고려, 소요죄의 정범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전 목사는 신앙심을 이용한 심리적 지배와 금전적 지원 등을 통해 측근과 일부 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지난해 1월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폭력 난동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태 발생 뒤 1월 말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이어왔다. 같은 해 8월에는 전 목사와 보수 유튜브 '신의한수' 운영자 신혜식씨 등 관련자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9월에는 전 목사의 딸 전한나씨와 이영한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사무실 등에 대해서도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두 차례 구속영장 신청 끝에 전 목사의 신병을 확보했다.

서부지법은 사건 발생 약 1년 만인 지난 13일 전 목사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전 목사 측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오다 지난 22일 검찰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