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대면 진료 플랫폼 독점 안 돼"…업계 "성장 저하" 의료계 "질서 왜곡"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을 제한하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급물살을 타면서 보건의료계와 플랫폼 업계의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다.
플랫폼 업계는 "제2의 타다 사태"라며 혁신 저해를 우려하는 반면, 정치권과 보건당국은 "거대 자본의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최근 "비대면 진료 시장이 거대 플랫폼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며 "제2의 쿠팡 사태가 오기 전에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정책 라인의 공개적 메시지에 따라 법안의 상반기 통과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해 중개와 유통을 분리하는 것이다. 플랫폼이 직접 유통에 관여할 경우 자사 도매상과 연계된 약국으로 조제를 유도하는 구조적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업계 1위 닥터나우가 의약품 도매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점도 논란을 키웠다.
플랫폼 업계는 "약국 뺑뺑이와 배송 지연 문제를 해결하려면 유통 참여가 불가피하다"며 규제가 비대면 진료 생태계의 성장 자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보건의료계는 "의약품 유통은 공공성이 핵심"이라며 플랫폼의 공급망 진출은 처방·조제 질서 왜곡과 독점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박한다.
보건복지부는 절충안으로 '의약품 안심 서비스'(DUR) 시스템과 연계해 전국 약국 재고 정보를 플랫폼에 실시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플랫폼은 중개에 집중하고, 유통은 차단하되 환자 불편은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