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험담했냐?" 이웃가게 사장 살해한 중국인, 2심도 '징역 25년'

입력 2026-01-22 15: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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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차례 흉기 휘둘러 살해…"수법 잔혹"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해 이웃 경쟁 업소 사장을 살해한 4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는 22일 중국 국적 A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피고인과 검찰 양측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한 바 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며, 이후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반영할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하고 영업을 방해하려 한다고 혼자 생각하고는 분노가 쌓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며 "이후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가 과도로 얼굴 등을 20여차례 찔러 살해했다. 그 수법이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음이 분명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7일 오전 3시 29분쯤 피해자 60대 B씨가 사는 경기도 수원시 한 아파트 출입 통로 앞에서 피해자에게 흉기를 23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후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쳤지만, 불과 3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와 B씨는 40m 거리를 두고 각각 청과물 가게를 운영해왔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험담해 가게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