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피해 없었던 이유, 무장한 계엄군 맞선 국민의 용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던 도중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훔치는 듯한 모습이 포착돼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이 부장판사는 준비된 판결문을 한 시간가량 소리 내 읽었다. 시종일관 일정한 속도와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던 이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를 언급하는 대목에서 목이 멘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던 중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했다"면서 한 전 총리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반론을 인용했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는 "그러나"라고 입을 뗀 뒤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울컥한 이 부장판사는 약 6초간 말을 잇지 못했고, 이후 안경을 고쳐 쓰며 다시 입을 열었다.
이 부장판사는 "이에 더해 이러한 국민의 저항을 바탕으로 신속히 국회에 진입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일부' 정치인들의 노력, 대한민국 역사에 있었던 내란의 암울한 기억을 상기하면서 위법한 지시와 명령에 저항하거나 혹은 어쩔 수 없이 이에 따르더라도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의 행동에 의한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일부'에 강세를 준 이 부장판사는 "(내란이 피해 없이 신속히 종료된 것은)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