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노랫소리 시끄러워서"…처음 본 이웃집 80대 女 살해한 50대 男

입력 2026-01-20 14:00:12 수정 2026-01-20 14: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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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6년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같은 아파트 이웃인 80대 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후 10시쯤 부산의 한 아파트에 있는 80대 여성 B씨 집에서 B씨를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처음 알게 된 사이로, B씨가 A씨를 초대해 술을 마시게 됐다.

당시 B씨는 아들뻘인 A씨에게 호의를 베풀어 초대했으나, 갑자기 폭행당한 데 이어 목숨까지 잃었다.

A씨는 B씨가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데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화 중에 노랫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B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며 "유족이 엄벌을 원하는 점, 유족들이 공탁금 1억원 수령을 거부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다.